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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'을 개정해 제도를 법제화했고, 2016년에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.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환수하되 그 규모를 토지가격의 최대 25%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고, 기존 물류 시설에 묶여 있던 업종 규제도 풀었다. 물류와 상업·업무·주거 기능을 하나의 건물에 결합하는 고밀 개발도 허용됐다.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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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22:05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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